공유지 매각방식 단체장이 결정
수정 1999-03-01 00:00
입력 1999-03-01 00:00
이와함께 도시재개발구역내 공유지도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매각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자체의 공유지 매각이 부진해 지방재정이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가운데 537만평(5조원 규모)이 경기침체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게다가 계약이체결됐던 1,635건 7,790억원 규모의 공유지 12만평은 계약이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판매전략을 수립,공유지 매각방법,평가기준,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기간,이자,연체이자,할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즉 매각대금을 현재의 감정평가액보다 다소 낮은 조성원가나 시세로 정할 수 있고분할매각기준도 현행 10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5∼8%로 정해진 이자율도 낮추는 등 매각을 용이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재개발 구역내 공유지의 매각조건도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개발사업지의 20∼30%를 차지하는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의 무단점유 변상금 면제나 감면요구,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서울 등 도시지역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은 변상금을 덜 내게 될 전망이다.또 변상금 납부이후 아파트 공사착공을위한 매각대금도 현행 10년 분할납부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5%에서3%로 낮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완화는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이나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사업 및 농어촌영세민과의형평성이 맞지않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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