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상 일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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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한·일 양국은 5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속개된 양국 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에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전면중단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이 8일쯤부터 재개된다. 한국측에서 朴奎石 해양수산부 차관보,일본측에서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이날까지 사흘째 계속된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우리 대게 자망어선의 일본 수역내 조업에 대해 어선 척수와어획량,어구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입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척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어장 이동을 원하는 어민은 어구비 및 출어비를 지원하고 대체어장을 개척하거나 해외 어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조기지원키로 했다. 우리 측은 대게 자망어업에 대해 ▒어선척수를 기존 60척에서 30∼15척으로 줄이고 ▒어구규모는 최대 30㎞에 이르는 자망을 10㎞ 정도로 줄이며 ▒어구를 현재의 저자망 방식에서 저인망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국은 한국 어선의 일본 수역내 장어 통발조업과 대마도 이남의 가자미,조기,꽃게 등의 기타 자망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와 어장을 조정해 조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1999-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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