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국회고발땐 수사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2/05/1999020500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2-05 00:00 입력 1999-02-05 00:00 대검찰청은 4일 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92년 대선때 金泳三전대통령에게 150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과관련,국회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任炳先 bsnim@ 1999-0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