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국회고발땐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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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5 00:00
입력 1999-02-05 00:00
대검찰청은 4일 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92년 대선때 金泳三전대통령에게 150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과관련,국회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任炳先 bsnim@
1999-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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