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검사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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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2 00:00
입력 1999-01-12 00:00
李宗基변호사의 ‘비장부’에 거론된 전·현직 판·검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대부분 사건소개 자체를 부인했다.사건 의뢰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과시용’으로 거명,연루의혹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일부 전·현직 판·검사들은 “잘 아는 사람에게 유능한 변호사를소개해준 것도 죄가 되느냐”며 ‘인지상정(人之常情)론’을 폈다. K전장관은 “기억이 없다.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의 변호사에 대해 물어봤을때 李변호사가 거론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K전검사장은 “대전에서 근무할 때 李변호사와 만난 적도 없고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보낼 관계도 아닌데 왜 이름이 거론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심각하게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지방지검장은 “검찰 선배로서 李변호사를 알고 있을 뿐이며 李변호사가개업한 뒤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니냐”며 어리둥절해했다. K검사장은 “李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이름이 거론됐다면 누군가의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일부 전·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소개를 인정하면서 “법률서비스차원이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R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 “94년 종중 임야가 제3자에게 증여된 사건이 발생,소송당사자 입장에서 李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며 사건은 패소했다”고 억울해했다. K지법부장판사는 “소송에 휘말린 친·인척들이 유능한 변호사 소개를 부탁해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몇명을 추천했지만 특정인 한 명을 소개한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검사출신인 P변호사는 “아는 사람이 찾아와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고 말해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朴弘基 姜忠植 hkpark@
1999-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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