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采柱 前 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蔡奎成 부장판사)는 11일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장 林采柱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林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내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면서 “林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