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한양 법정대리인 영장 기각
수정 1998-11-30 00:00
입력 1998-11-30 00:00
洪판사는 “李씨가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