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직 연봉제서 제외
수정 1998-11-13 00:00
입력 1998-11-13 00:00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사·공사 등 외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그러나 당초 적용하려던 경찰과 소방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이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 111명,일반·별정직 1,279명,외무직 440명 등 약 1,800여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경찰 및 소방 공무원도 연봉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업무 평가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외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받는 등 업무를 목표관리제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연봉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 본부 국장과 대사·공사·주요국의 참사관 등 440명의 고위 외무공무원들이 연봉제 적용을 받게된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