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 찾아주기’ 무산/재경부
수정 1998-11-04 00:00
입력 1998-11-04 00:00
은행의 주식소유한도를 풀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가 ‘은행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이 현재 경제여건상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池淸) 건의를 받아들여 연내 은행법 개정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1인당 소유 지분한도 4%(지방은행 15%)와 외국인이 취득한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조항,은행장 후보추천 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편중여신 감독강화 관련 조항은 연내 개정절차를 거쳐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발심은 이날 하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정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대주주 자격 요건 규제 등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의 금융산업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등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금발심은 이에 따라 자체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새 개정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연말에 가시화돼 금융기관과 재벌의 변화된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면 내년 초 다시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문제를 재론할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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