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단국대 비서실장 구속/李信行 의원에 5억 받아
수정 1998-10-01 00:00
입력 1998-10-0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30일 단국대 캠퍼스 신축공사와 관련,(주)기산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전 단국대 총장 비서실장 李麒塾씨(68)와 李씨의 고교 제자 金동래씨(55·회사원)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李씨 등은 94년 10월 기산 사장이었던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구속)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신캠퍼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10억원을 받아 5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공소제기된 李의원의 공금 착복액은 43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