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석 아버지 13년간 봉양/효녀에 유산 50% 더줘라”
수정 1998-09-30 00:00
입력 1998-09-30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이혼한 아버지를 13년간 봉양해 온 장녀 李모씨가 세 동생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상속재산 12억4,000여만원 가운데 장녀 李씨에게 먼저 1억5,000여만원을 기여분으로 주고 나머지 상속재산 10억9,000여만원을 4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
상속 기여분은 그동안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식에게만 인정돼 왔으나 이번 결정은 부모를 봉양한 자식에게도 효도상속 기여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는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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