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基台 전 조흥은행장 執猶/주리원 대출관련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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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허종욱 전무 징역 2년6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8일 울산 주리원백화점으로부터 대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조흥은행 전무 許鍾旭 피고인(59)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조흥은행장 宋基台 피고인(67)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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