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재신임 투표/기장,총회 헌법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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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안식년후 재시무 여부 결정/반포 서울교회선 이미 실시

목사·장로도 신도들의 신임투표를 통해 재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열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교회(예장통합)는 지난 7월 개교회로는 처음으로 목사·장로에 대한 신임투표제를 도입,현재의 이종윤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도 14∼17일 열릴 총회에 신임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총회 헌법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소속교회들이 모두 신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단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목사·장로 신임투표제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계는 물론 개신교 역사상 처음.

서울교회는 담임목사의 경우 6년 시무뒤 1년 안식년을,장로는 4년뒤 1년 안식년을 각각 갖기로 했으며 안식년이 끝날 때 당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최종신임을 묻는다.

서울교회는 이번 제도를 소급 적용하되 이미 안식년이 지난 대상자들에 대해선 안식년은 물론 신임투표까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삽입했다. 올해 안식년을 맞은 이목사는 교회 형편상 안식년을 반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신임투표를 실시,당회원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확정했다.

기장의 총회헌법 개정안은 소속 교회의 모든 목사와 장로에게 6년뒤 안식년을 주고 안식년이 끝날 때 전 교인이 참석해 신임투표를 실시,재시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장총회 업무조정부 이재철목사는 “은퇴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담임목사나 시무장로의 전횡을 부추길 뿐아니라 봉사나 신앙적인 성숙 등을 게을리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안식년을 통해 재충전기간을 거친 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교회갱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朴燦 기자 parkchan@seoul.co.kr>
1998-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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