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관리 일원화/정부 ‘기본법’ 초안 마련…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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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관리委 신설/주무부처제 폐지… 민영화 촉진

정부 소유 108개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의 개편을 골자로 한 ‘공기업 관리기본법’이 연내 제정·시행된다.<관련기사 8면>

서울신문이 23일 단독 입수한 ‘공기업 관리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이 법은 공기업에 관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며 시행과 동시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이 법안(본문 19개,부칙 5개 조항)은 사업계획서 의결,이사(사장 포함)의 선임,경영평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공기업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기업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신설될 공기업 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민영화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추진하게 된다.



공기업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각 공기업의 주무부처 차관과 5인 미만의 민간 전문가(상임위원·임기 5년)로 구성된다. 특정 공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의 차관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공기업을 사업분야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현행 주무부처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이에 따라 민영화 작업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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