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배심이란/유무죄 평결않고 기소여부만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연방대배심은 판사의 감독아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용의자의 혐의점을 조사하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미 사법제도의 하나. 조사는 무고한 시민이 부당하게 용의자로 몰리는것을 막기 위해비공개로 진행되며 대배심은 유무죄를 평결하지 못하고 단지 기소여부만 결정한다.

법률상 배심원은 16명 내지 23명으로 구성된다. 미 헌법은 위증·교사혐의 등 연방법 위반사건은 재판에 앞서 대배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朴希駿 기자 pmb@seoul.co.kr>
1998-08-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