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갑산 황폐화” 사실과 달라
수정 1998-07-27 00:00
입력 1998-07-27 00:00
기사의 내용중 청양군이 벌채허가한 국사봉은 운곡면 신대리에 위치한 차령산맥의 한 고지로서 도립공원 칠갑산과는 무관하며 청양군의 조사결과 허가지역외의 벌채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벌채 행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尹의원이 허가량보다 많은 양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으며,타인소유의 임야를 침범하여 무마조로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700m의 운재로에 대해서도 신고절차에 의거 정식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8-07-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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