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이스라엘 협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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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예루살렘 AP 연합】 이스라엘은 19일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조약이 영토 점령을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앨런 베이커 외무부 법률전문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약이 점령지 정착촌 건설을 대량학살,반인륜범죄,전쟁범죄,침략 등과 함께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인 대량학살로 고통당한 이스라엘로서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 왔으나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한 이스라엘인들을 전범으로 만든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67년 중동전 때 요르단과 이집트의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2백만 팔레스타인인의 고향인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 대부분과 요르단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을 합병한뒤 국민들에게 특혜까지 주면서 점령지로 이주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현재 점령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15만명에 이른다.
1998-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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