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설립 규제 없앤다/공정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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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주식 취득 통한 임원 겸임 제한 폐지

앞으로 기업이나 기업집단(재벌)이 단독으로 회사를 신설할 경우 기업결합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주식취득이나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임원겸임을 할 경우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원겸임과 회사신설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식취득을 통한 임원겸임은 이미 주식취득 당시 규제를 받고 있고 여러 회사에 등재된 사외이사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규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임원겸임,회사신설 등 5개 유형의 기업결합은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재벌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회사를 세우는 것도 2개 이상의 기업끼리 합작하는 조인트 벤쳐와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 역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에 따라 삼성이나 대우 등 재벌은 계열사를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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