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문답풀이/확정금리형 2000년까지 원리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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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연금형·가계금전신탁은 원금만 안전/실적배당형 은행 망하면 원금도 위험

­은행의 신탁상품 중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발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 확정금리형 상품은 2000년 말까지 원리금이 모두 보장된다. 실적배당형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에 돈을 맡겼을 뿐이지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과 같다. 투자를 잘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다.

­예외는 없나.

▲노후연금과 개인연금,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예외다. 정부가 확정금리형과 함께 연금형 상품에 대해서도 보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금만 보장된다. 또 가계 및 기업금전신탁을 96년 4월30일 이전에 들었다면 원금이 보장된다.

­나머지 상품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최악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신탁법에 보호장치가 규정돼 있기때문이다. 신탁재산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청산에 들어갈 경우 남아있는 신탁재산 규모를 가린 뒤 투자비율만큼 돈을 찾아간다. 은행이 부실운용했다면 원금을 깎이고,운용을 잘 했다면 오히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적배당형에 가입할 때 은행 창구직원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다. 제시한 수익률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은행들이 저마다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다. 부실은행일수록 고수익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창구직원이 말한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예상 수익률이다. 운용을 잘했을 경우 그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것이지 어떤 경우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난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등 부실운용을 했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맡아야 한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해약해야 하나.

▲안전성과 수익성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다소 위험하더라도 고수익을 바란다면 그냥 두는것이 좋다. 하지만 은행이 도저히 못믿을 만큼 부실화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해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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