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特搜部 신설/與 이르면 7월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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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재산등록 5급까지 확대/金 대통령,趙 대행에 지시

공직자 재산 등록범위가 4급에서 5급으로 확대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수사부가 설치된다.또 공익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내부자 고발 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2면>

金大中 대통령은 25일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 등 당 3역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개혁과 제도개혁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기본법’을 수정 보완,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수정 보완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등 공직자 부패 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공직자 관련 종합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수정 보완될 부패방지법안은 우선 공직자 윤리 및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하고 선물의 금액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또 재산등록과 공개심사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를 현행 4급에서 5급으로 대폭 확대하고 등록재산의 실사와 처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부자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자를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자금세탁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굼융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공직자 부패행위 처벌을 대만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부패 방지기본법은 96년 12월 국민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제출했으나 당시여당인 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왔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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