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새달 産災 적용/노동부·금감위 합의
수정 1998-06-09 00:00
입력 1998-06-09 00:00
다음 달부터 금융 및 보험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8일 재해율이 낮고 자체보상제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온 금융업과 보험업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16일의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安榮秀 노동부차관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노동부는 당초 지난 3일 경제차관간담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금감위의 반대로 유보됐었다.
금융업과 보험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적용의 혜택도 받게됐다.임금채권보장기금 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으며,근로자는 도산 및 폐업 때 최고 720만원의 체불임금을 보장받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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