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1년 단축(입법예고)
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개정안은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이미 정년에 연장되어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연장된 정년기간을 19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또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라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02)37034800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중앙교육연수원의 이름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바꾼다.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징계의결요구 및 신청 첨부서류를 명시하고,징계의결 요구 요구기한은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이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한다.교육부 총무과장 (02)7203420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지방법원장 등으로 부터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공무원’에서 ‘등기관’으로 바꾼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부담률을 1,000분의 7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1,000분의 75로 상향조정한다.행정자치부 복지과장 (02)37035527
1998-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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