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이하로 쪼개 예치”/예금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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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가족명의로 여러은행에 분산 바람직/‘실적배당 방식’ 신탁상품 보호 못받아

오는 8월부터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신규 가입예금은 은행이 문을 닫을경우 원금만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곧 깨진다.따라서 거래 금융기관을 잘 고르는 일이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아 매스컴 등을 통해 금융기관 정보를 평소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을 분산 예치시켜라=예금보호 기준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지 여부이며,금융기관별로 따진다는 데 착안해야 한다.따라서 가령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터놓아도 원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상업은행 재태크팀 尹淳鎬 과장은 “고액일 경우 세금우대 예금처럼 가족 명의로 여러 은행에 쪼개 예치시키는 것이 좋다”며 “설령 우량은행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 은행에 전부 맡기지 말고 몇 개 은행에 분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문했다.

■분산 예치할 때도 쪼개는 금액에 신경써야=보람은행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자금을 분산 예치할 경우 증여세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성년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과거 5년간 3,000만원,미성년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전문가들은 8월부터는 가령 1,900만원을 예금해 이자까지 합한원리금이 2,100만원이라고해도 은행이 망하면 2,000만원만 건질 수 있다는점에 유의해야 하며 정기예금 등의 이자와 증여세 등을 감안할 때 1,500만∼1,700만원 단위로 쪼개는 것이 좋다고 주문한다.

■기존 예금은 그대로 놔둬라=기존 예금의 경우 2,000년 말까지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된다.따라서 만기 이전에 이자의 일부를 떼이면서까지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다.설령 거래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다른 은행에 넘어가면 떠안은 은행이 자동적으로 해결해주게 돼 있다.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흡수·합병될 경우 신용도가 종전보다 좋아지는 것이 이점이 될 수도 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라=일반 신탁상품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얻는 이익금을 이자로 주는 실적배당 방식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가입 당시 만기 때 받을 이자가 정해지는 신탁상품은 그렇지 않다.이른바 원본이 보전되는 상품으로 은행권(신탁계정)의 개발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이 있다.따라서 새로 예금에 들 때는 은행창구 직원에게 물어가며 따져보는 것이 좋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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