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 법규/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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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엄연히 이를 ‘금지’하는 법이 살아있는데도 눈가림과 속임수로 법을 어긴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법을 어길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다.그래선지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키지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면서 가정의례법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누구나 자기분수에 맞게 잔치를 치르고 자유롭게 축하받고 애도할 권리는 있다.이런 사생활적인 세목까지 법적 규제를 받는다면 국민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더구나 국민의 의식수준은 30년전과는 달리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와 있다.모든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낡은 법조항은 지금의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지난해 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혼례비용은 25조원,결혼과 관련하여 축의금도 줄이고 음식물도 제한하고 혼례비도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국민정서다.지금은 누구나 허리를 졸라매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계층간의 위화감이 우려된다는 소리도 들린다.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법은 폐기돼 마땅하다.다만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곤 하지만 우리의 의식속에는 호화분묘에서 호화혼수 호화판 호텔결혼식 등 사치와 낭비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최선의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관습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 장치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8-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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