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구속수사/검찰,묵인한 공무원도 함께
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아울러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챙긴 부당 이익을 벌금형으로 회수하도록 했다.安검사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순시,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이같은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본청은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 지역관할 5개 검찰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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