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농림부/김포매립지 용도변경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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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8 00:00
입력 1998-04-28 00:00
◎동아건설 “무조건 강행”/40억달러 외자유치 계약 체결/주변 여건 변화… 개발이 경제적/개발사업땐 34만명 고용 창출
崔元碩 동아그룹 회장은 이날 계약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조성허가가난 지 20년이 넘었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해 황무지로 남기기 보다는 개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17일 농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농수로를 정부가 해주면농사를 짓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아건설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간에 체결된 투자유치계약의 주요 내용은 김포매립지를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가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확정한다는 것.이후 4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동아건설은 이 외자를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첨단 산업 및 물류,관광위락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같은 규모는 민간기업이 유치하는 해외자금으로는 최대이다.그러나 외자유치 계약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용도변경이 무산될 경우 외자유치는 불가능하다.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 고바야카와 사장은 “김포매립지의 전략적입지와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자 40억달러는 매립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다음달 10일부터 6월말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을 돌며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동아건설은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연인원 34만명의 고용창출과 2백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매립지는 당초 1천1백30만평이 조성됐으나 88년 6백30만평이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된 것을 비롯,나머지 5백만평 중 1백27만평이 3차례에 걸쳐 도로 하천 등으로 국가에 귀속됐다.동아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할때는 언제나 용도변경을 하고 동아소유로 남은 마지막 3백73만평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못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농림부 “절대 허용 못해”/우량농지 확보특폐시비 차단/동아 각계 로비에 더 큰 불쾌감/약속 불이행땐 법규따라 조치
농림부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은 ‘씨도 안먹히는 소리’라며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동아건설이 농업용수로 건설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로는 각계 로비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비도덕적’이라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金東泰 농림부차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용도변경의 특혜시비를 없애고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아그룹이 시도하고 있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金차관은 지난 17일 金成勳 농림부장관이 과천 청사를 방문한 崔元碩 동아그룹 회장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으며 崔회장도 사실상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崔회장은 농림부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만큼 용수로 건설(영농기반 조성)비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金차관은 동아측이 지난 해 12월 “2001년 5월 말까지 용수로 건설을 마치겠다”는 착공계를 낸 만큼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으나 장기간 공사를 집행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기간내 공사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金차관은 金장관이崔회장에게 현대의 서산 간척지 농지활용 사례를 들고,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보여준 동아의 기술력으로 용수로 공사를 추진,화훼·원예단지로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김포매립지는 토양염분 함량이 높아 일단 벼농사를 한 뒤 염분이 빠져야 다른 농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수로 공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농립부 입장이다.동아는 매립지 3백70만평에 대해 농지로 허가받아 91년 매립을 끝내고 92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영농을 해왔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밝힌 ‘인천매립지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조성계획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의 약속 불이행이 동아그룹의 공식 조치로 판단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陸喆洙·朴希駿 기자>
1998-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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