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기업 임금 60%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禹得楨 기자】 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은 장애인 고용지원장려금 지급대상 최소 고용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1998-04-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