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 없자 5억대 생명보험 가입/채무자 ‘輪禍 자살’ 강요
수정 1998-04-04 00:00
입력 1998-04-04 00:00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강요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李官哲씨(31·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등 4명에 대해 위력자살결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 해 3월 초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에서 재활용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張모씨(63·폐기물재활용업)가 이들에게 빌린 5천여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張씨에게 4개의 생명보험에 들게 하고 4개월 동안 서울과 대전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살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억원 가량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케 하고 張씨의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5억여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張씨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이들이 빌려 준 쏘나타 승용차로 지난 3월 중부고속도로와 강원도 한계령 등 2차례에 걸쳐 시속 180㎞로 달리면서 트럭과충돌사고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張씨가 든 보험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 주었고 주말에 사고가 나면 2배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張씨에게 토·일요일에 자살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朴峻奭 기자>
1998-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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