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인수 부실채권·부동산 담보/펀드형식 수익채권 발행
수정 1998-04-04 00:00
입력 1998-04-04 00:00
정부는 성업공사가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과 부동산의 유동화를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의 발행을 전담하는 ‘특별목적회사(SPV)’를 설립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에 ‘회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인세 경감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업공사가 직접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할 경우 성업공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특별법 제정으로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꾀하기로 했다.특별회사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성업공사가 설립한다.따라서 현행 회사법상 설립 및 해산,사채발행한도,인적·물적요건 등에 특례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법인세 등 조세부담도 완화해주고 외부감사 대상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특별회사는 성업공사가 인수한 담보자산을 사들여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ABS)과 펀드 형식의 수익증권을 국내·외에서 발행한다.일반인이 이 채권 매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수도 있으며 이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시장이 취약해 이 채권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 특별회사를 해외증시에 상장해 채권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白汶一 기자>
1998-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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