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 생활자금 대출 제외/노동부
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10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와 세대주는 정부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9일 실업자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업자 등에 대한 대출자격 기준을 강화,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이번 대부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통받는 전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 대출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관서에 실직등록을 하기 앞서 10개월 이상 고정된 직장이 없었던 전직 실직자,대졸자 등 신규 실업자,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등은 생활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또 10개월 이전의 실업자라도 개인재산이 서울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규모를 넘는 경우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투자전망이 밝은 사업을 구상,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신규실업자에 대해서는 극히 한정적으로 소규모 창업자금(상한 1억원)을 빌려줄 방침이다.<禹得楨 기자>
1998-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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