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곗돈 따로 관리하면 공동계주여도 책임 별도”
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8일 곽모씨(대전시 중구 유천동)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곗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장모씨와 공동계주였다 하더라도 장씨가 모집해 관리한 계원에게는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곗돈 지급 방법과 계주·계원의 관계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면서 “피고는 장씨와 공동 계주 역할을 해왔으나 계원들과 별도 모임을 가져온데다 월 불입금도 각각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장씨가 관리해온 계원들에게까지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곽씨는 93년부터 다달이 1백만원씩 3천3백만원의 곗돈을 불입하고도 장씨로부터 곗돈을 받지 못하자 공동계주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8-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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