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철로에 벽돌놔”
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철도청 공안과는 15일 철로에 돌을 올려놓아 열차탈선 사고를 일으킨 김모군(13·K중2년) 등 10대 4명을 철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김군 등은 지난 9일 하오 5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경춘선 성북역에서 화랑대역 방향 3.2㎞ 지점 철로 위에 가로 50㎝,세로 12㎝,두께 5㎝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 7개를 올려놓아 이 곳을 지나던 춘천발 청량리행 378호 열차의 기관차 앞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 때문에 이날 상·하행선 열차 4편이 1시간30여분 동안 불통됐으며 승객들이 승차권 반환을 요구해 모두 3백8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김군 등은 “철로에 돌을 쌓아두고 열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돌을 놓았다”고 말했다.<조현석 기자>
1998-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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