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학교 설립 거액 등록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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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7 00:00
입력 1998-03-07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인가 학교를 차리고 등록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S예술대학 부원장 조충휘씨(40)를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55) 등 7명을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달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도 않고 외국대학의 국내 연계대학인 것처럼 ‘S종합예술대학’을 설립한 뒤 일간지 등에 학생모집 광고를 내 응시자 106명으로부터 전형료 및 등록금 등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과 강남구 대치동,서대문구 홍은동 등에 무인가 신학교나 음악원을 세운 뒤 20∼6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태균 기자>
1998-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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