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비리 5∼6개대 수사/검찰
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교수 임용 비리 관련 제보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내사 중인 대학에는 서울 지역의 C대 기계공학과,K대 작곡과,H대 및 H여전 산업디자인과 등 5∼6개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등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임용시 학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학교 시설투자나 기자재를 현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일정 기간동안 무급으로 강의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16일 국립 S대 행정학과 윤모 주임교수와 부인 임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윤교수의 아들은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이 대학 행정학과 교수 임용지원자인 김모씨(40·행정학 박사)에게 임용 대가로 1억2천만원을 요구,서울 홍은동 31평형 아파트가 팔리는대로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금품을 강요한 혐의다.
한편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이날 임용 지원자인 지방 J대 진모교수(46)와 서울 W병원 의사인 박모씨(37)의 아버지로부터 4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강외과 남일우 교수(59)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대학 치대 구강외과 신규 교수로 내정된 최모씨(36·독일 체류중)의 장인인 사립 K대 김모 부총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최씨의 교수임용이 확정된 뒤인 지난 해 11월과 지난 1월에 구강외과 김종원 주임교수(구속)에게 1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려다 되돌려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박현갑 기자>
1998-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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