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주요 호소 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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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8 00:00
입력 1997-12-18 00:00
◎내년 3월부터 위반땐 벌금 최고 300만원

내년 3월부터 팔당호 및 대청호 등 주요 호소지역에 낚시 금지지역과 제한구역이 지정되며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댐 저수지 등을 지정호소로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두리양식장과 숙박시설,음식점 등의 오수정화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킨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지정호소 수질에 영향을 주는 관리대상 시설이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분별한 낚시행위에 따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호소에 낚시 금지지역과 제한구역이 지정되며 제한구역에서는 1인당 3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과 고기유인용 떡밥 투기 행위 등이 금지된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제한지역에서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낚시 제한지역과 주변지역의 오물 수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마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를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 등 수면관리자가 수거,육지로 운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소각 또는 매립처리하도록 업무책임을 분명히 했다.<김인철 기자>
1997-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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