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기준 완화/공장건설계획 부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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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내년 1월1일부터 공장건설 계획에 포함된 부지의 경우 착공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간주된다.취득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던 기간이 공장용지의 경우 3년에서 5년,일반 나대지는 1년에서 2년 등으로 각각 연장되는 등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10억평 가운데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2천4백만평이 업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공장용지의 업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늘려주도록 통상산업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부지의 초과용지 제한도 현행 기준면적의 20%(수도권은 10%)에서 30%(수도권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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