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등해소 급선무/형소법개정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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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9 00:00
입력 1997-11-19 00:00
◎피의자 인권보장·수사력 제고여부도 불투명/일부 변호사들,‘본래 취지대로 운용’에 회의적

통과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법원과 검찰간 긴 힘겨루기는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판사가 원할 경우 피의자를 언제든지 불러 심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문을 요청할 경우에만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표출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검찰이 형소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피의자 인권보장과 수사능력 제고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두기관간 갈등은 일견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날 “법원은 이번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대검찰도 “갈등이 해소되도록 법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며 국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이 이날 공식입장으로 “사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졸속 입법으로 훗날 국민과 역사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이나 법원주변에서 법원측이 영장기각률을 대폭 높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검찰이 내세운 피의자 인권보장과 수사능력 제고여부도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원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심문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인권보호가 강화됐다고 환영했다.이에 따라 심문율도 현재보다 낮아지고 그만큼 일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호송을 위해 투자했던 노력과 시간 등 비용을 줄일수 있어 수사능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로 인해 살인·강도·성폭력범 등의 흉악범 증가율이 무려 5.6배나 높아졌다며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의 피의자심문율이 검찰의 예상대로 낮아지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원하면 판사를 만날수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알리는 등 본래의 취지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운영될 때 인권보장과 수사능력 제고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박현갑 기자>
1997-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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