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5개 법안·1개 동의안 요지
수정 1997-11-12 00:00
입력 1997-11-12 00:00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 및 1개 동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고 10년마다 생태계 보전기본계획을 수립.특정도서에서 조난구호,재해방제,도서개발촉진법상 개발행위 등 지정목적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 등을 금지.특정도서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해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민사소소등인지법=제1심 인지액 산출방식을 소가의 0.5%인 정율제에서 소가에 따라 4단계 역진제(0.5%,0.45%,0.4%,0.35%)로 변경.상소심 인지액의 할증비율을 항소심은 제1심 인지액의 2배에서 1.5배로,상고심은 제1심 인지액의 3배에서 2배로 각각 인하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교정청 공무원에게 교정시설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분사무소 임직원에게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관광지도,청소년보호업무,원산지표지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공항·항만 및 보세구역 안에서 소속관서 직할구역 안으로 확대하고 그 직무범위에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을 추가하며 대외무역법위반사범에 관한 직무범위를 수출입물품의 가격조작사범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으로 확대.환경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새로 제정·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 등 16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공공단체,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 내용을 신설.조정사건 등에의 준용과 관련해 조정사건,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 등을 명시함.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함.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부를 두고 부장검사로 하여금 그 부의 사무를 처리토록 함.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자로 임명하도록 함.
◇1998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97년보다 1조7천억원 증가된 20조4천억원으로 함.98년도 한도총액 20조4천억원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보험의 계약체결 한도는 2조5천억원으로 함.수출보험 예비한도 1조9천억원은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없이 사용가능.
1997-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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