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출산이유’ 아내 구박/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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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 부장판사)는 10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뇌성마비에 걸린 딸을 출산한 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가정을 등한시 한 채 폭행과 부부관계 거부로 결혼생활을 위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1년 결혼한 박씨는 임신중독증이 심해 이듬해 출산한 아이가 숨지고 2년후 낳은 딸도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남편이 더이상 비정상아 출산이 두렵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부부싸움을 계속하다 이혼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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