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재경원
수정 1997-11-08 00:00
입력 1997-11-08 00:00
종합금융회사의 여신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돼 회수 불가능한 부실여신의 경우 여신잔액의 50∼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채권 잔액의 2%를 매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종금사의 부실여신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여신은 전체 부실여신에서 제외시키되 진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종금사 업무운영지침을 연내에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실여신 기준은 회수기간과 담보여부 회수가능성 등에 따라 은행과 같이 4∼5단계로 분류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기준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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