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결혼하면 세금중과’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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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우리나라와는 달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미국의 ‘결혼 벌금’ 세제가 ‘잘하면’ 내년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두명이 한 사람씩 단독으로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들고 따라서 실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로 부부 합산소득 신고를 단독 소득신고보다 중과하는 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결혼에 벌금을 부과하는 셈인 이 연방소득세 항목은 국가적 큰 일을 벌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큰정부’론의 민주당이 20여년전 만들었다.입만 열면 가족의 가치를 높이 외치고 어쨋든 세금은 덜 내야 한다는 주의인 공화당이 뒤늦게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윤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불공정하다는 것이다.같이 살되 결혼신고도 않고 소득신고도 각자 하는 커플이 이들과 똑같은 소득을 신고한 부부보다 상당한 세금 헤택을 보고 있다.이 결혼벌금중과세를 피하려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던가,이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남녀가 각각 연 3만7천500달러를 버는 경우를 상정해보자.우선 과세액 공제에서 각자 단독신고하면 이 커플은 합해 1만3천100달러를 공제받지만 이들이 부부로 합산해 7만5천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하면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1천300달러를 ‘덜’ 공제받는다.이어 세율에서 부부는 차별적인 중과세를 당한다.미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누진세제로 혼잣몸의 단독 납세신고를 할 경우 과세액 2만4천달러까지 세율 15%가 적용되는데,부부로 소득을 신고하면 이 과세상한액의 두사람 분인 4만8천달러 대신 4만100달러까지만 15% 세율이 적용된다.15% 다음 세율은 28%.부부는 동거커플보다 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액이 공제 및 세율 차별로 훨씬 많아 결국 단독신고 커플보다 1천391달러(1백26만원)나 세금을 더 물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부부로 합산신고하는 전 5천만쌍 가운데 중산층 이상인 42%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총액은 무려 180억달러(16조원).폐기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부부들은 한국 국방예산을 웃도는 결혼벌금조의 세금을 매년 계속 물어야 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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