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DJ 비자금’ 공방 치열(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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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9일 재경위의 한은 국감에서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동화은행 이형택 영업1본부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전과’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이본부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의한 징계사실을 공개했다.이원장은 “이본부장은 종로5가 지점장때인 93년 11월 25일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자로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이지점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행위자는 아니었으며 행위자인 대리는 면직처분됐고 대리의 행위에 추종한 여직원은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동화은행 관계자는 “당시 충남방직 자금부 직원이 실명제 실시 이전에 회사 돈을 8개 구좌를 개설,거래를 하다가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2억3천2백만원을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로 실명전환했으며 나중에 홍콩으로 도망가면서 불법으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장성원의원과 참고인으로 나온 이수휴 은감원장간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져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의원은 “이원장은 앞서 질의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당시 종로5가 지점장이었던 이본부장이 불법 실명전환의 행위자인 것처럼 오해를 사게 했다”며 그 여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며 요구했다.신한국당이 9일에 이어 10일에도 비자금 2차 폭로를 한 정국을 감안,국민회의가 이 일로 해서 의혹을 살 여지가 없지 않음을 다분히 의식한 차원으로 보였다.
장의원이 계속해서 다그치자 이원장은 “이명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명제 감독책임자로서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의원은 이어 신한국장이 제시한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의 1억원짜리 수표 복사본과 관련,“상업은행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상업은행을 제재할 용의는 있느냐”고 몰아부쳤고 이원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다 파악을 하지못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장의원에 앞서 질의한 이명박 의원은 초점을 이형택 본부장의 인사특혜 여부에 뒀다.이의원은 실명제 위반 관련으로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어떻게 해서 종로5가 지점장에서 강남지역인 서역삼지점장으로 인사이동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캐물었으며 이원장은 은행에 따라 지점마다 중요성이 다르다고 대답해 추궁을 피해갔다.<오승호 기자>
1997-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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