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15년 선고되자 넋나간 표정/공판 이모저모
수정 1997-09-25 00:00
입력 1997-09-25 00:00
24일 열린 한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정태수 피고인 등 6명이 1심 수준에서 형을 선고받은 반면 정피고인의 세째아들 정보근 피고인 등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희비가 교차됐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과는 재판장인 황인행 부장판사는 피고인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낭독하고 형을 선고.
이에 따라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속에 40여분만에 종료.
○…정태수 피고인은 1심대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잠시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으나 3남 정보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가 끝나고 정보근 피고인이 아버지 정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사하자 정피고인은 미소를 지으며 몇마디 당부의 말을 건넸다.
○…항소심 결심공판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권노갑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침통한 표정.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인데다 이미 1심에서 작량감경이 이뤄져더이상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권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권피고인은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에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의 국민회의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휠체어를 타고 입정한 전 내무부장관 김우석 피고인과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
이들은 측근들이 다가가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등 위로의 말을 건네자 눈물을 글썽이기도.<이지운 기자>
1997-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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