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절차/재산보전처분후 개시…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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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3 00:00
입력 1997-09-23 00:00
◎총채권 75%이상 찬성얻어야 효력

화의는 부실해진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기업이 파산위기에 놓였을때 채권,채무를 보통 5∼7년까지 유예시키고 회사 재건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부채를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점에서는 법정관리와 같지만 현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뚜렷한 차이가 난다.

채무기업에게는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사를 되살릴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기업이 망해 아예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항을 피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채권자와 채무기업간 채무 동결 기간과 방법 등 세부적인 화의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의 보증채무 상환 요구가 중단되지만 담보권 행사는 가능하다.

화의신청후 첫 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일,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린다.그 뒤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채권자 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화의 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화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과의 신뢰다.채권자 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려면 채권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총 채권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화의가 성립되기 전에는 물론 성립된 이후에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경우에는 권리(별제권)를 행사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은 부도로 처리될 수도 있다.<곽태헌 기자>
1997-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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