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독도주변 공동관리수역안 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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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독도 한국영유권 훼손 전략/협정파기 시사하며 일·중 방식 적용 시도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5차 한·일 어업실무자회담은 일본이 또다시 어업협정파기를 시사한 가운데 긴박감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3일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첨각)열도(중국명 조어도)의 영유권분쟁을 보류하고 새어업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직후로,일본은 이 합의내용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적용하려 한다.

즉 일본은 일·중이 각각 기선에서 52해리까지만을 전관수역으로 하고 대부분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한 내용을 한·일 협상에서는 독도를 포함한 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영유권이 훼손되는 방안은 어떤 것이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여기에 한국어민의 기존 조업권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도주변수역이 포함되는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은 당연히 거부하지만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수역으로 확실히 들어올 경우,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양국간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쉽게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해진다.일본측은 어떤 방법으로든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해 독도의 한국영유권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관수역만 설정해 연안국주의를 채택한뒤,나머지 해역은 선을 아예 긋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국주의로 조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독도가 우리 수역에 명백히 들어오는 협정안이 아닐 경우 우리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정아 기자>
1997-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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