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신 납부도 증여/수증자에 추가과세 마땅”/대법원 판결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납부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증여받은 부동산 이외에는 전혀 수입원이 없었다”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담보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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