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1년미만 거주자 새달부터 아파트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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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건교부,투기 막게 이주택지 제공 금지

택지지구 지정당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또 지구지정 전이라도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내용이 국세청과 관계기관에 통보돼 해당 지역의 거래동향이 집중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일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다음달부터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택지지구의 부동산 투기 원인이 지구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이 5천만­1억3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협의과정에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보안유지가 어려운데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지구 지정시 지구내 거주민에 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으로 단독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주 택지를 노린 건축물 건축이나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구지정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주택지 대신 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구지정 과정중의 보안유지를 위해 업무관련자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의견수렴시 꼭 필요한 부서에만 의견조회토록 관련부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매월 분석해 거래 빈번자,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쓰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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