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 물품분야 합의/중·일
수정 1997-09-08 00:00
입력 1997-09-08 00:00
【도쿄 연합】 일본과 중국 정부는 6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에 관한 양자 협상에서 관세율의 인하와 수입수량 제한 철폐 등 물품무역분야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은 또 남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측이 유통 등 일본의 관심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제안을 하기로 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였다.
중국이 제안한 자유화 안은 ▲광공업품과 농산물 3천600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47∼18% 인하하고 ▲수입수량 제한은 WTO가입후 8년내 철폐하되 그동안 매년 10∼15%씩 수입을 확대하며 ▲국산품과 수입품 2중 시스템의 기준 인정제도는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차 1원화한다 등이다.
199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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