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보장기금 추진/퇴직연금 세제지원 모색/노개위
수정 1997-09-06 00:00
입력 1997-09-06 00:00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방안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보험료의 손비 인정,퇴직연금의 비과세등 세제지원을 통해 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도입할 경우 지급 범위를 퇴직금 최우선 변제에 맞추되 단계적으로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과 관련,▲평균 근속연수(5.3년)를 감안해 6년으로 하는 방안 ▲퇴직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8.5년,97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입사자에게는 3년을 적용하는 방안 ▲상한을 10년으로 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등 세가지 안을 놓고 노사 등 각계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노개위는 제19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세가지 안을 모두 전체 회의에상정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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