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음란 폭력만화 밀반입·대량복제/시중유통 둘 영장·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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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1일 일본만화를 몰래 들여와 불법복제한 뒤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정연민씨(42)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일본만화 수입업자 송경호씨(35)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한붕택씨(38)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5t 트럭 53대 분량의 복제 만화책 130만여권(시가 32억5천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씨 등은 93년부터 ‘영림문화’‘한일코믹스’등 무허가 출판사 4개를 차린뒤 ‘시스터 마리’‘이브의 경고’ 등 음란·폭력성이 짙은 일본 만화를 달마다 40∼50여종씩 10만∼15만여권을 복제,시중에 유통시켜 매달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집단 성교와 윤간,잔인한 폭력 장면 등이 노골적으로 담긴 일본 만화책 90여권을 밀수입해 왔다.<박은호 기자>
1997-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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