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농약사용 지배 유·무해 관계없이 처벌”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콩나물 재배업자 김모 피고인(55)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시중에 유통된 콩나물의 유·무해에 관계없이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했다면 유해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염려만 있어도 국민보건을 위해 제조업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우지라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도 판매를 금지한다”면서 “피고인이 유독농약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판매 당시 유해물질이 없었다거나 재배 과정에서 적정한 처리로 그 염려가 없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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